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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사실 이 제도는 2021년 6월에 처음 도입되었지만, 당시 국민 부담과 행정 준비 등을 고려해 4년간 유예되었고, 2025년 6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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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대상은 누구?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 신고 방법은 무엇?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접수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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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고 순서 안내
1️⃣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 접속
2️⃣ ‘주택임대차 신고’ 메뉴로 이동 (외국인 옵션으로 로그인)
3️⃣ 신청인, 임대차 계약 정보 입력 (임차인 & 임대인 정보, 주소, 금액, 계약일 등)
4️⃣ 임대차 계약서 스캔본 또는 사진 업로드
5️⃣ 정보 확인 후 제출, 전자서명 완료
6️⃣ 관할 공무원이 확인 후 신청 내역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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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하면서 신고 과정 화면을 캡처해서 올려봤어요
알림창 순서대로 계약 정보를 입력하면 되고,
먼저 본인과 집주인의 실명 인증을 완료한 다음,
주소, 면적 등 세부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신고정보 저장’만으로는 끝이 아니고, 전자서명까지 해야 최종 제출 완료!
영상 튜토리얼은 이 게시물 하단에 있는 ‘한국 정책 모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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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당한 금액 요구나 허위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예요.
세입자 입장에서도 합법적인 계약 여부와 적정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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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미신고/지연신고: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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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올리자마자 문의가 많아서
제가 직접 주민센터에 문의해서 확인한 정보도 공유할게요:
1.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고, 과태료 부과 대상도 아닙니다. 하지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센터에서는 신고를 권장하고 있어요.
2. 기존 계약과 조건이 동일하고 단순 연장만 할 경우에는 재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임차인 보호 목적에서 신고를 권장한다고 하셨어요.
3. 출입국관리소에 제출하는 비자 서류와 주택임대차 신고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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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생활/유학/취업하면서 집을 임대하고 있는 분들 꼭 알아두셔야 할 제도예요!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제 계정에는 한국 비자, 정책 관련 정보도 많이 있으니
팔로우 + 저장 해두시면 유용하실 거예요!
양창 기자 경기외국인SNS기자단 (파파야스토리는 2025 경기외국인SNS기자단의 운영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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