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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러들 주목! 6월부터 신고 안 하면 벌금을!

2025.06.27 09:42
조회수 60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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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租房注意 6月起不申报会被罚款!

게시물 내용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사실 이 제도는 2021년 6월에 처음 도입되었지만, 당시 국민 부담과 행정 준비 등을 고려해 4년간 유예되었고, 2025년 6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됩니다!

✅ 신고 대상은 누구?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 신고 방법은 무엇?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접수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

*

온라인 신고 순서 안내

1️⃣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 접속

2️⃣ ‘주택임대차 신고’ 메뉴로 이동 (외국인 옵션으로 로그인)

3️⃣ 신청인, 임대차 계약 정보 입력 (임차인 & 임대인 정보, 주소, 금액, 계약일 등)

4️⃣ 임대차 계약서 스캔본 또는 사진 업로드

5️⃣ 정보 확인 후 제출, 전자서명 완료

6️⃣ 관할 공무원이 확인 후 신청 내역 열람 가능

*

제가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하면서 신고 과정 화면을 캡처해서 올려봤어요

알림창 순서대로 계약 정보를 입력하면 되고,

먼저 본인과 집주인의 실명 인증을 완료한 다음,

주소, 면적 등 세부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신고정보 저장’만으로는 끝이 아니고, 전자서명까지 해야 최종 제출 완료!

영상 튜토리얼은 이 게시물 하단에 있는 ‘한국 정책 모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이 제도는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당한 금액 요구나 허위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예요.

세입자 입장에서도 합법적인 계약 여부와 적정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미신고/지연신고: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

게시물 올리자마자 문의가 많아서

제가 직접 주민센터에 문의해서 확인한 정보도 공유할게요:

1.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고, 과태료 부과 대상도 아닙니다. 하지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센터에서는 신고를 권장하고 있어요.

2. 기존 계약과 조건이 동일하고 단순 연장만 할 경우에는 재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임차인 보호 목적에서 신고를 권장한다고 하셨어요.

3. 출입국관리소에 제출하는 비자 서류와 주택임대차 신고는 별개입니다.

한국에서 생활/유학/취업하면서 집을 임대하고 있는 분들 꼭 알아두셔야 할 제도예요!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제 계정에는 한국 비자, 정책 관련 정보도 많이 있으니

팔로우 + 저장 해두시면 유용하실 거예요!


양창 기자 경기외국인SNS기자단 (파파야스토리는 2025 경기외국인SNS기자단의 운영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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