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외국인이 한국에서 마사지사로 취업하기, 가능한가요?

2022.07.26 13:57
조회수 2,659
Ji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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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한국에서 마사지사는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는 직종...3천만원 이하 벌금

게시물 내용

<질문> 저는 영주권을 가진 결혼이민자입니다. 혹시 마사지를 직업으로 하려면 자격증을 따야하나요? 자격증 없이 마사지사로 일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두 번 이상 단속되면 강제출국 될 수 있나요?


<답변> 한국에서 안마(마사지)는 ‘시각장애인 유보 직종’이라고 해서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른 직업을 갖기가 쉽지 않은 시각장애인을 배려하고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은 오래 전부터 이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가끔 이 제도가 비장애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그때마다 헌법재판소는 관련 법률을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주민도 한국에서 안마사로 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한국 법은 비장애인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사 업무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흥가 곳곳에는 마사지업소가 들어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비장애인 안마사를 필요로 하는 사회의 현실을 감안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마사지업소에서 불법 성매매 등을 하는 경우 적극적인 단속 대상이 됩니다. 어쨌든 마사지를 하다가 단속이 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질문한 분의 경우 영주권을 가졌기 때문에 벌금형 등을 받더라고 한국 체류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대략 2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거나 한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영주권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파파야스토리 게시판에 질문을 남기면 신속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 법무법인(유한)민 ‘이주법률지원팀’ 이메일 beobil2002@lawm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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