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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을 돌보지 않는 남편과 이혼할 때 체류자격과 자녀양육

2022.03.31 12:30
조회수 2,538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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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법무법인(유한) 민' 이주법률상담지원팀 박종수 변호사의 법률상담 ‘이혼’

게시물 내용

<질문> 저는 태국 출신 결혼이주여성으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태국에서 생활하며 한국에 잘 오지 않습니다. 제가 혼자서 한국에서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남편은 생활비도 주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한국에 온 남편은 잠깐 있다가 또 태국으로 돌아갑니다. 이혼을 하고 싶은데 남편은 이혼하면 아기를 보여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또 남편은 이혼하면 저 혼자 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혼 후에도 한국에서 계속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또 아기를 계속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사진은 이혼을 준비하는 부부들이 한국의 이혼제도에 따라 교육을 받는 모습. 파파야스토리>

<답변>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이혼 이후에도 한국에 체류(F-6-3 비자)하기 위해서는 이주여성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이 있는데, 출입국청에서는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의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판결문, 진단서, 사진 등 남편의 잘못을 입증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협의나 조정보다는 이혼소송을 통해 소액이라도 위자료 판결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고 양육권을 이주여성이 가진다면 F-6-2 체류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하므로 협의나 조정으로 이혼하여도 무방합니다. 자녀 양육권을 남편이 가져갈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엄마는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에서 이혼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남편이 태국에 장기간 체류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이혼책임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마 남편은 돈을 벌기 위해 즉, 가정을 잘 유지하기 위해 태국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다고 주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혼 사유가 남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만약 남편이 외도를 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을 나가 가정을 등한시하고 자녀 양육에도 소홀했다면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생활비 등을 주지 않는 것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편이 자신은 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돈을 벌기가 어려웠다고 하면 이 역시 이혼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이런 문제로 인한 어려움 및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수시로 남편에게 요청하고, 이에 대한 남편의 반응 등을 문자메시지나 통화 녹음 등으로 남겨 두는 것이 향후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외국인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한국어 031-8001-0211 / 법무법인(유한)민 ‘이주법률지원팀’ 02-3477-5550, 이메일 beobil2002@lawm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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