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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한국에서 취업과 정주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자료=법무부>
그동안 성년이 된 외국인 청소년은 국내에서 학교를 다녔다고 해도 성년 이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국내 취업 및 정주가 불가능했어요.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려면 특정활동(E-7) 등의 비자를 취득해야 하는데 이 체류자격은 학사학위 또는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올해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체류지원제도’가 시행되면서 이런 불편이 사라졌어요. ①19세 이상 24세 이하 외국인 청소년 ②18세가 되기 전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 ③국내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하거나 동등 학력 소지자(검정고시 포함. 일부 과정을 졸업하지 않은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로 대체 가능) 등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 되는 외국인 청소년은 국내 성장 인력(E-7-Y) 비자를 취득할 수 있어요.
다만 E-7-Y 비자 취득을 원하는 외국인 청소년은 국내에서 취업을 해야 해요. 만약 취업을 하지 않으면 최대 3년까지 구직(D-10) 자격으로 국내에 머물 수 있어요.
특히 인구감소(관심) 지역에서 E-7-Y 또는 D-10 자격으로 4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지역특화우수인재(F-2-R) 자격으로 변경도 가능해요.
법무부 관계자는 “한국은 저출산에 따른 생산연령 인구 부족으로 매년 많은 수의 외국인 인력을 도입하고 있다”며 “이 제도를 통해 국내에서 성장하여 정규 교육 과정을 마친 외국인 청소년이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어요.
더 자세한 사항은 1345 외국인 종합안내센터에 문의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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