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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안돼도 E-7-4 비자 먼저 준다?
한국어 때문에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취득하지 못했던 외국인 근로자에게 반가운 소식이에요.<사진은 한국어 공부하는 외국인주민들.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창녕군>
한국 정부는 그동안 숙련기능인력(E-7-4)을 크게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한국어 요건(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등)을 갖추기 어려워 숙련기능인력 전환이 안되는 외국인이 많았어요.
이에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먼저 부여하고 2년 내에 한국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어요.
다만, 가족초청은 한국어 요건 충족 이후에 가능하며, 숙련기능인력 전환 후 2년 내 한국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6개월만 추가 체류기간을 연장해 준다고 해요.
사실 가족초청을 할 수 없다면 숙련기능인력(E-7-4)를 받아서 크게 반가울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보다 안정적인 체류가 가능하니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먼저 받는 외국인 근로자는 2년 동안 열심히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공부를 해야할 것 같아요.
지방에서 E-7-4 신청하면 유리해?
한국의 수도권에 많은 내국인이 거주하는 것처럼 외국인도 수도권에서 사는 것을 선호해요. 이 때문에 지방에 있는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선발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지방기업의 인력난 및 지역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돼요.
이에 법무부는 지방에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에게 요건을 완화해 주기로 했어요.
기존에는 숙련기능인력 전환 시 체류요건이 4년이었지만 앞으로는 지방에서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는 경우 체류요건을 3년으로 완화해 주기로 했어요. 보다 빨리 숙련기능인력 전환을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지방에서 일자리를 잡고 신청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비자 체류정책 제안제 도입한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그간 비자 제도와 관련해 민간의 아이디어를 파악하여 제도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한국 기업이나 외국인이 느끼는 불합리한 비자 제도가 적지 않지만 이를 검토하는 정부 부서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결국 잘못된 비자 제도의 피해는 기업과 외국인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돼요.
이에 법무부는 비자 체류정책을 체계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비자 체류정책 제안제’를 도입하기로 했어요. 당장은 기업들의 제안을 받겠다고 했지만 앞으로 외국인의 제안도 받을 것으로 전망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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