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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재수강자’는 수강료를 내야 해요!

2023.08.14 19:46
조회수 432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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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체 유료화가 아닌 단계별 대상별 유료화 통해 교육 실효성 올려요

게시물 내용

법무부가 내년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재수강자에 대해 교육비를 받기로 했어요.<사진은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장면. 한국이민재단>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하고 자립하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마련된 사회통합교육(0~5단계, 총 515시간)이에요. 현재 전국 341개 운영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요.

그간 법무부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정부 재원으로 운영하면서 교재비 및 평가비만 외국인이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체류외국인이 증가하고 교육 참가자도 급증함에 따라 수강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2020년에 36,620명이었던 교육 참가자는 올해 6월 말 벌써 35,823명에 달해 연말까지는 6만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요.

이에 법무부는 평가 불합격, 중도 탈락 등으로 인해 재수강하는 외국인까지 무료로 지원하는 것은 학습효과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습의욕 고취를 위해 최소한의 자부담을 부과하기로 했어요.

법무부는 2024년부터 교육 재수강 외국인을 대상으로 교육비용 유료화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에요.

유료화로 마련한 재원은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품질을 제고하는데 재투입하여 참여자의 학습 편의성 향상과 교육환경 개선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외국인에 대한 사회통합교육이 한국 사회 전체에 미치는 공익적 성격도 있음을 고려하여, 전체 유료화가 아닌 단계별?대상별 유료화를 통해 참여자 감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장애인, 난민 등 사회적 약자와 다자녀 결혼이민자 등 정책적 우대가 필요한 대상에 대해서는 교육비를 면제하여 유료화로 인해 교육에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배려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외국인이 한국사회의 떳떳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 상호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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