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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종합 지원!

2025.10.07 15:37
조회수 21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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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피해 유형에 따라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법률 상담 및 치료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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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해 원스톱으로 피해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사진=법무부 공존,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이번 대책은 외국인 노동자가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는 경우 신속하게 구제하고 이런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위해 마련됐어요.

이에 인권침해 피해를 당한 외국인 노동자가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전화를 걸어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유형에 따라 ‘법무부 원스톱솔루션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상담센터’ 등에 연계하여 맞춤형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외국인의 국내 체류에 필요한 각종 생활정보와 출입국·체류관련 민원 상담을 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를 포함한 20개 언어로 제공하는 다국어 민원 안내 창구예요.


사례1) 폭행 피해를 입은 중국 국적 노동자가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와 상담하였고 ‘법무부 원스톱솔루션센터’에 연결하여 폭행과 관련한 전문 상담을 받고 이후 법률구조공단에 연결하여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및 치료비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사례2)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은 여성 외국인 역시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와 상담하였고 ‘법무부 원스톱솔루션센터’에 연결하여 법률 상담 및 치료 지원 등을 안내했어요.


이 외에도 법무부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침해 발생 시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인권 보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에요.

외국인 노동자가 비자 신청부터 입국심사,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 등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최대 20개 언어로 ‘인권 보호와 피해구제’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에요.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도 문자로 인권 보호 절차를 안내하고,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에는 사업장·숙소 등에 다국어 ‘외국인 노동자 권익보호 안내문’ 게시 여부를 확인하여 비자 심사 시에 반영할 방침이에요.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전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인권침해를 당해도 언어장벽과 구제절차 접근이 어려워 제대로 지원받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대책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외국인주민이 한국에서 존중받으면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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