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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에서 약 1만3천명 적발

2023.05.05 17:33
조회수 392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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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4월까지 단속 12,833명, 자진출국 12,163명 등 불법체류 외국인 약 2만5천명 감소

게시물 내용

<사례1>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최근 경기도 군포시 소재 택배업체에서 택배 근로자로 불법취업 중인 불법체류 외국인 65명을 검거하여 전원 강제퇴거 조치하였습니다.

<사례2>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경남 진주시 소재 유흥업소 3곳을 단속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13명을 검거했습니다. 이중 마약 양성반응자 1명은 경찰에 인계하고 나머지 불법체류 외국인 12명은 전원 강제퇴거 조치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등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7,578명, 불법 고용주 1,701명, 불법취업 알선자 12명 등 총 9,291명을 적발하였습니다.<사진=파파야스토리>

이번 정부합동단속은 유흥업소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와 택배 및 배달 대행 등 국민의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취업 외국인 상습 다수 고용업체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총 7,578명을 적발하여 이 중 6,863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조치하였고, 208명은 범칙금 처분하였으며, 나머지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불법고용주는 총 1,701명을 단속하고 불법취업 알선자는 12명을 적발하여 범칙금 등을 부과하였습니다. 

단속을 거부하거나 불법취업을 알선한 행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단속하는 등 엄정히 대처하여 9명을 구속하고 24명은 불구속 수사하였습니다.

또한, 정부합동단속 기간에 전국 외국인 밀집거주지역에 대한 순찰 및 점검활동을 147회 실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5,247명이 자진출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초부터 불법체류 상시단속체계를 가동하여 4월까지 단속 12,833명, 자진출국 12,163명 등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약 2만5천명을 감축하였습니다.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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