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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범, 반드시 고발해 더 큰 형사처벌한다

2024.10.15 19:19
조회수 1,193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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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20명 이상 불법고용 등 5가지 경우 필수 고발

게시물 내용

법무부가 외국인을 20명 이상 불법 고용하거나 고용 기간이 2년 이상인 출입국 사범 등은 필수적으로 고발하도록 업무 규정을 바꿔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어요.<사진은 일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조사과. 파파야스토리>

이번 조치에 따라 범칙금 부과 등의 처분으로 마무리 될 수 있는 일이 강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법무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출입국사범 고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어요.

원래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출입국사범이 자수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경우 등에는 고발 대신 범칙금 부과 등의 통고 처분을 내릴 수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더 큰 처벌을 받게 됐어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반드시 고발해야 하는 출입국사범은 ▲불법 고용한 외국인이 20명 이상인 사람 ▲고용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 ▲불법 고용을 알선한 외국인이 50명 이상인 사람 ▲통고 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된 적이 있는 사람 ▲허위 초청·신청 또는 알선한 외국인이 10명 이상인 사람 등이에요. 


실제로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을 숙박업소 청소원으로 불법 취업시키고 수수로 6200만원을 챙긴 필리핀인 브로커 A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로 송치됐어요. 

A씨는 2019년 10월부터 전국의 숙박업소를 돌며 업주에게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홍보하고 SNS 등을 통해 모집한 불법체류자 20명을 이들 호텔 청소원으로 불법 취업시켰어요.

과거에는 A씨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조사에 협조하면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범칙금을 부과하는 선에서 마무리 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반드시 검찰에 고발해 더 큰 처벌을 받게 한다는 것이에요.

법무부는 “엄정하고 공정하게 체류 외국인을 관리하고 출입국 사범 처리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객관적 통제 절차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어요.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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