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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요양보호사로 양성하는 제도 본격 시행

2025.08.2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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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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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지역 노인돌봄 전문인력 양성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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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외국인을 요양보호사로 양성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돼요.<사진=법무부>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최근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했어요.

양성대학 제도는 국내에 부족한 돌봄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하고, ①유학생 유치→②학위과정 운영→③요양보호사 자격취득→④취업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예요.

정부는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13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양성대학 후보 대학을 심의하여 총 24개 대학을 양성대학으로 최종 선정했어요.

양성대학으로 지정된 24개 대학은 2년의 시범사업 기간(2026~2027년) 동안 외국인 유학생 전담학과를 통해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과정을 운영하게 돼요. 이 과정에는 법무부과 보건복지부가 제공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포함한 요양보호사 교육이 포함돼요.

양성대학은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2026학년도 입학생 모집을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있어요.

특히 양성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부여돼요.

양성대학이 법무부 조기적응프로그램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대학연계과정 운영을 희망하는 경우 운영기관 선정 과정에서 우대하며, 양성대학 전담학과에 입학하는 유학생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을 위한 재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혜택이 제공돼요.

이 제도는 한국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한국 입국과 대학 입학, 학위 취득, 취업 등의 과정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은 일은 힘들고 급여는 많지 않은 직종이어서 앞으로 외국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어요. 

향후 정부는 점검과 평가를 거쳐,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제도의 정식사업으로의 전환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에요.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제도를 통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요양보호사를 지역대학이 직접 양성함으로써 돌봄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한국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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