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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 한시 시행

2025.12.02 00:29
조회수 89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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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1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시행...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조치

게시물 내용

법무부는 12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90일간 자진신고 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를 시행해요.<사진=파파야스토리>

다만,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강제퇴거 대상자와 2025년 12월 1일 이후 발생한 불법체류자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자진출국 기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입국규제를 유예하였으나, 이번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입국규제를 유예합니다.

또한, 법무부는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도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 

법무부가 불법체류를 한 외국인을 입국규제 대상에서 유예한다고 해서 출국 후 바로 한국에 재입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출입국 기록은 여전히 남기 때문에 향후 한국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해도 비자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재입국하는데 약 5년의 시간이 걸렸으나 최근에는 그 시간이 아주 많이 단축되었습니다. 한국에 다시 입국해야 하는 매우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면 약 1년 후에 다시 입국한 사례도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범칙금이나 입국규제에 대한 부담 없이 안심하고 본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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