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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형 비자 제도, 지역산업·지역정주 중심으로 전면 개편

2026.08.2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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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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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종합평가 실시, 유학에서 지역 취업, 가족동반과 정착, 소비까지 연계

게시물 내용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광역형 비자 제도를 종합평가한 결과,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외국인재의 지역 정주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사진=파파야스토리>

내·외국인 이해관계자와 지역사회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이번 종합평가에서 광역형 비자 제도는 지역산업의 인력공백 해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내국인 일자리와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산업 수요를 정밀하게 분석하지 못하고, 가족 단위의 정착과 소비를 유도하기에 미흡하므로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이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광역형 비자를 단순히 외국인 유치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지역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선발하고 유학·취업·가족동반·지역정착, 소비까지 연계하는 비자 체계로 개편합니다.

외국인의 검증과 선발 절차 강화

법무부는 한국사회 적응도가 높고 역량이 검증된 유학생 등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광역형 비자의 우선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어요. 해외 인력은 입국 전 교육이나 한국어 능력 등 사전 검증을 거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광역형 비자 제도를 통해 유학(D-2) 비자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학사 이상 과정의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세종학당 한국어 중급1과정 이상 이수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해요.(전문학사는 한 단계씩 낮음)

광역지방정부가 근로자를 추천할 때도 한국어 능력과 지역 정착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선발 절차를 강화합니다.

외국인 가족 동반해 지역 정착 유도

광역형 비자 제도를 통해 유학(D-2) 비자를 취득한 대학생이 졸업 후 지역에 취업할 경우 광역형 특정활동(E-7) 비자 전환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어요. 또한 광역형 비자 제도를 통해 특정활동(E-7)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에게는 지역 내 취업활동을 허용하는 등 가족 단위 정착과 지역 소비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한마디로 외국에서 인력을 새로 데려오는 것보다 국내에 있는 외국인을 우선 선발하겠다는 것입니다.

광역지방정부의 관리 책임 강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광역지방정부가 외국인과 동반가족의 지역정착과 사회통합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역할을 강화하도록 합니다.

특히, 지역의 산업수요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소통을 거쳐 비자를 설계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또한 외국인력의 무분별한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2년 쿼터를 기존의 절반 이하인 최대 3천명으로 재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개편안을 바탕으로 8월 24일부터 11월 10일까지 광역지방정부를 대상으로‘2027~2028년 광역형 비자 사업’ 공모를 실시하고, 2027년부터 정식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편은 외국인력 규모를 단순히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정교하게 선발하고 유학부터 취업·가족동반·지역정착 소비까지 책임있게 연계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고 밝혔어요.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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