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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육, 유료화 실시된다”

2024.07.3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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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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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회통합자문위원회 개최...사회통합정책의 효율화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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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프로그램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수업을 무료로 듣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교재도 무료로 지급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한국 정부가 외국인을 위해 하는 프로그램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회의감이 들어요. 그래서 수강생이 수업을 들을 때 적은 금액이라도 수업료를 내도록 하면 어떨지 제안합니다. 일부 재수강하는 학생들은 무시험 진급을 악용해 과제나 공부를 전혀 하지 않는 학생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직원>


법무부는 지난 7월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올해 첫 사회통합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민 사회 대비 사회통합정책 추진방향’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유료화 방안’을 논의했어요.<사진=한국이민재단>

현재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이민자 사회통합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요.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하고 자립하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총 515시간, 0단계 15시간, 1~5단계 각 100시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날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현재 1~5단계(500시간) 교육 전체를 무료로 운영함에 따라, 현장에서 학습 의욕 저하, 반복 수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교육비 일부를 수강생에게 분담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어요.

다만 “국익기여자, 사회적 약자, 성실참여자 등에 대해서는 교육비를 감면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사회통합프로그램 유료화를 통해 이민자에게 교육에 대한 성취감 및 책임감을 부여하고 이민자를 일방적 지원 대상으로 보는 국민인식도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어요.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어요.

한 자문위원은 “입국 초기 이민자에 대한 체류 안내를 비롯한 기초 법질서, 생활안전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조기적응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고 또 다른 위원은 “결혼이민자 중에는 국내에서 오래 거주해 의사소통에는 어려움이 없으나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영주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을 위해 평가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어요.

또한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등으로 이민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높아졌다”며 “각 지역의 이민정책 요구를 적극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어요.

이재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번 사회통합자문위원회 논의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관계 부처와 지자체, 민간 등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실효적인 사회통합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어요.

지난해 법무부의 입장은 재수강자에 한해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유료화를 실시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올해는 단계별 첫 수강자도 수강료를 내는 것으로 조정된 것 같아요. 다만, 장애인과 난민 등 사회적 약자와 일부 결혼이민자 등은 교육비를 면제할 것으로 전망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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