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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행허가제, 위험 외국인 493명 입국 차단

2022.01.14 11:54
조회수 2,363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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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내 기업이 초청한 외국 기업인은 신속한 입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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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해 5월 시행된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ETA) 운영 8개월간 8만6천여명의 일반 외국인이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13일 밝혔다.<사진=전자여행허가제 홈페이지>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는 비자 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출발 전에 K-ETA 홈페이지에 접속해 정보를 입력하고 미리 여행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현재 50개국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법무부는 K-ETA 시행 이후 지난해 12월 말까지 아동 성범죄자, 마약사범 등 위험 외국인 493명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했고, 국내 기업이 초청한 외국 기업인 1,827명의 신속한 입국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K-ETA 제도는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유엔 대테러실(UNOCT)가 실시한 ‘전세계 국경보안관리 실태평가’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됐고, ‘2021 정부혁신 우수사례 통합 경진대회’에서도 동상을 수상했다.

이밖에 법무부는 K-ETA 신청을 대행해 준다는 명목으로 고액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해외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다 대행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고액의 수수료를 받거나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는 “전자여행허가제는 공식 홈페이지(www.k-eta.go.kr)나 K-ETA 모바일 앱을 이용해 달라”며 “신청 중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전자여행허가(K-ETA) 웹사이트의 ‘문의하기’ 또는 K-ETA 센터로 전화(02-2666-0463)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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