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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 취업과 관련해 자신의 법적인 상태를 확인하세요

2021.09.0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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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 취업과 관련해 자신의 법적인 상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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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 및 고용가능 여부 확인서비스’

외국인근로자나 다문화가족의 채용을 원하는 고용주 혹은 국내에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취업 및 고용가능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외국인 대상 전자정부 포털서비스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는 모든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 취업 및 고용가능 여부 확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해당 외국인이 합법체류자인지,어떤 직종에 취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외국인주민의 외국인등록번호와 조회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본인 인증을 위한 공동인증서 혹은 휴대폰 등이 필요하다.

실제로 F4비자를 가진 재외동포 이주민의 정보를 입력하면 ▲체류자격 ▲합법체류 여부 ▲취업가능분야 ▲고용절차 등이 화면에 표시된다. F4비자를 가진 재외동포는 단순노무 분야와 유흥업 등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취업이 가능하다. F6결혼이민비자를 가진 이주민은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표시된다.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정보조회-기타조회서비스로 가면 ‘외국인취업 및 고용가능여부 조회’메뉴를 찾을 수 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간병인 ‘취업 사전등록제’

외국 국적 동포의 범죄 경력과 취업가능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법무부는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간병인 등의 신원 관리를 강화하고 외국인을 고용하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21년 하반기 ‘취업 사전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일반 가정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는 증가하고 있지만,일반 국민이 외국인의 신원 정보(범죄 경력,취업 가능여부 등)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당초 2019년 하반기에 시스템을 개발하고 제도를 시행하려했으나 올해 하반기로 미뤄졌다. 가사 분야 취업 사전등록제 적용 대상 외국인은 방문취업(H-2),거주(F-2),재외동포(F-4),영주(F-5)및 결혼이민(F-6)체류자격 등이다.

등록 대상 직종은 가사·육아도우미,간병인,산후조리원,요양보호사 등 5개다. 법무부는 외국인이 등록을 신청할 때 가사 분야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 보유 여부,범죄경력 등을 심사해 해당 분야 취업이 불가능하거나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불허할 방침이다.

우선 가사 분야 취업이 불가능한 체류자격에 해당하거나 체류기간이 도과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등록을 신청할 때는 등록이 제한된다.<사진은 법무부의 세계인의 날 행사. 기사와 관련 없음>

송하성 기자 경기다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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