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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자격 외국인에 ‘영주증’발급, 10년마다 갱신해야

2021.09.0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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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등록증 대신 영주증 발급...외국인 체류자격과 영주자격 취득요건도 법률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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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 법무부는 오는 9월 21일부터 영주자격(F-5)보유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증 대신 영주증을 발급한다.

영주증은 외국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출입국외국인청에서 10년마다 재발급 받아야 한다. 영주자격(F-5)보유 외국인은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2년 이내,영주 자격 취득일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 영주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다. 기간 내에 영주증을 재발급 받지 않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주증을 10년마다 재발급 받도록 한 것은 그동안 영주자격(F-5)을 취득하면 유효기간이 따로 없어 영주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의 사망이나 체류지 변경 사항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이다.

지난해 8월 기준 영주증 발급 대상 외국인은 13만여명이다.이는 전체 체류 외국인 230만여명의 약 6%에 해당된다. 법무부는 영주자격(F-5)보유 외국인이 기간 내에 영주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우편으로 안내문을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되고 도주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수사기관이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긴급 출국정지'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긴급 출국정지는 일반적인 출국정지와 달리 수사상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먼저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긴급출국정지를 요청하고 사후에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또 외국인보호소 등에 보호돼있는 외국인에 대해 보호를 일시 해제하는 경우,본인 이외에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 보호기관의 소장이 직권으로 심사해 일시 해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본인이나 신원보증인 등의 청구가 반드시 있어야만 보호 일시해제가 가능했었다.

아울러 외국인의 체류 자격을 체계화하고 영주자격 취득요건 등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도 시행된다.그동안 대통령령이었던 외국인 체류자격과 영주자격 취득요건도 법률로 상향된 것.

이에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일반체류자격과 영주자격으로 분류되고 일반체류자격은 다시 △단기체류자격(관광,방문 목적 90일 이내)△장기체류자격(유학,연수,투자 등 90일 초과)으로 구분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 시행으로 영주자격 소지 외국인의 사망,체류지 변경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돼 이들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송하성 경기다문화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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