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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11월 7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자진하여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어요.<사진은 외국인근로자 직업소개소 점검을 하는 김포시와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 김포시청>
법무부는 거의 매년 이처럼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 초에 실시된 이후 거의 6개월에 만에 다시 실시됐네요.
이 제도는 지난 10월 11일 시작된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이후 자진출국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코로나 영향으로 항공편 운항 등이 정상화되지 않아 본국으로 귀국하지 못하는 외국인들의 사정을 특별히 고려해 시행되는 것이라고 해요.
이번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 (기간) 2022. 11. 7.(월)~2023. 2. 28.(화)
◆ (대상) 자진출국하는 모든 불법체류 외국인
-밀입국자, 위변조여권사용자, 형사범, 방역수칙 위반자, 출국명령 불이행자는 제외
◆ (혜택)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조치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위 기간 중 자진출국하지 않아 단속에 적발된 경우에는 최대 3천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입국금지를 강화할 예정이니 이번 제도를 이용하여 자진출국할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어요.
다만, 이 제도에 따라 자진출국하는 외국인주민이 한가지 유의할 것은 입국금지 유예는 출국 후 한국 입국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출국 후 한국에 입국하려면 여전히 비자 심사를 받아야 하고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비자 신청이라고 해도 한국 대사관의 판단에 따라 거절될 가능성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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