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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는 모두 F-6 비자인가요?

2021.09.0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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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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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혜 변호사의 법률상담, 체류자격으로 나뉘는 다문화가족.

게시물 내용

<2020.02> 김예진 변호사의 법률상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의 2018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의하면 결혼이민자는 남성이 26,815(16.8%), 여성이 132,371(83.14%)으로 총 159,206명이다. 결혼이민자 중 남성의 비율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절대 다수는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 결혼이민자들의 체류자격은 표와 같다.(단위: )

결혼이민자 중 국민배우자 F-5-2는 국민의 배우자로 체류하던 중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국민배우자인데 왜 F-6이 아니라 F-2가 있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201112월 이전에는 거주(F-2) 자격에 F-2를 받는 것이 가능했다. 결혼이민이 F-2에서 F-6으로 바뀐 지 8년이 넘었음에도 영주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고 여전히 F-2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557명이나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은 F-6-1, 2, 3으로 나뉜다. F-6-2자녀양육이라고 되어 있어 헷갈리기 쉬우나,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가 유지 중인 사람은 자녀의 유무와 무관하게 F-6-1에 해당하며, 23은 모두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단절된 경우이다. 혼인관계 단절은 이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사망이나 실종 등 혼인관계가 유지되지 못하는 모든 상황을 의미한다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단절 후 그 사이에서 태어난(사실혼 포함) 자녀에 대해 결혼이민자가 양육권을 가지고 양육 중이거나, 면접교섭권을 가지고 면접교섭을 이행하고 있다면 F-6-2 체류자격을 받게 되며,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결혼이민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라면 F-6-3 체류자격을 받게 된다.

<사진은 2016년 고양이민자통합센터의 송년회 프로그램, 기사와 관련 없음>

송하성 기자 경기다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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