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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
■중국동포 방문취업 H-2비자발급 재외 공관에서 신청가능(2019년 상반기 중)
-현재까지는 중국동포 방문취업비자 발급은 재외공관에서 C-3-8비자로 발급받아 입국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국인 일자리 보호차원에서 정해진 쿼터 30만3천명 범위 내에서 전산추첨으로 6주 기술교육을 받은 후 H-2방문취업체류자격을 부여해 왔으나 내년 상반기부터는 중국 재외공관에서 H-2방문취업체류자격신청을 바로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따라서 사전 추첨제와 6주 기술교육도 폐지됩니다.
-한편 방문취업 연령도 지난 6월8일부터 만25세에서 만18세로 확대하여 재외공관 방문취업자 신청자 수가 조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국인 고액투자자와 우수인재에게 2주 이내 신속하게 영주자격(F-5)부여(2018.10.08.일부터)
한국 정부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고액투자자,우수인재,특별공로자 등에 대해서는 신청 후 2주 이내에 신속하게 영주(F-5)자격을 부여합니다.이전에는 심사기간이 4~5개월 소요되었습니다.신속 영주(F-5)자격 부여 심사대상 외국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15억 원 이상 투자하고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하는 조건에 서약한 사람
-50만 달러 이상 투자하고 국민을 5명 이상 고용한 사람
-부동산투자 거주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투자한 사람
-공익사업투자 거주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사람
-첨단산업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국내기업에 고용된 사람
-과학 경영 교육 문화예술 체육 등 특정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기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별로 국익기여 외국인에 해당하여 신속심사 대상에 포함한 사람
■일반 귀화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2018.12.20.일부터)
-일반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원하는 외국인은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일반귀화신청이 가능합니다.종전에는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했습니다.
-참고로 결혼이민자 간이귀화자는 변경사항이 없으며 종전과 동일합니다.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부여제도 도입(2018.12.20.일부터)
-귀화 및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민선서 후 국적증서를 수여받은 때 국적을 취득하도록 합니다.이전에는 우편으로 귀화 및 국적회복 허가 통보만 하였습니다.앞으로는 법무부가 정하는 장소에 가서 반드시 국민선서를 해야 국적이 부여됩니다.
-이로써 귀화자와 국적회복 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각종 평가시험 응시로 부과 신설(2019.01.01일부터)
-법무부에서 2009년도에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현재까지 모두 무료로 운영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사전평가와 중간평가 그리고 종합평가에 이르기까지 각각 응시할 때마다 3만원씩의 응시료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자료 송인선 경기글로벌센터장
정리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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