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과이 외국인이 한국에서 운전하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째 브라질에 거주하면서 브라질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후에 한국에 입국하면 이 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파라과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면 이 면허증으로도 한국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 운전면허를 국제운전면허로 발급해 줍니다. 파라과이의 외국인이 브라질 운전면허가 없다면 당연히 브라질 국제운전면허증도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브라질 국제운전면허증이 없이 브라질 운전면허증만 소지한 채 한국에 입국했다면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브라질 운전면허증을 국내운전면허로 교환하여 운전할 수 있습니다.(단기체류자격은 국내운전면허 교환 불가)
이때 준비서류는
-외국 면허증 원본(브라질)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원본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3매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서
-출입국사실증명서(출생연도부터 현재까지)
-발급수수료(모바일 IC 15000원, 일반 10000원)
*질문하신 분은 복수국적자이지만 국내에 주민등록이 안되어 있어 차라리 브라질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후에 한국에 입국하여 운전하는 것을 권합니다(파라과이 국제운전면허증도 한국에서 운전이 가능합니다)
*정확히 확인하여 답변하느라 늦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