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포괄적으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질문하신 중국인께서는 어떤 비자를 가지셨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부 비자는 창업을 하는 것이 불법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체류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창업이 가능한 비자를 가졌다면 우선 적당한 상가를 골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에는 세무서를 방문해 사업자등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일반적인 음식점 창업 절차를 거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