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세요~
횡단보도교통사고 피해자인데 경찰 접수 여부에 대해 조언을 얻고자 글 남깁니다.
횡단보도 (신호등없는)로 건너가고 있었는데 우회전 하는 차량이 일시정지 하지 않고 사고 냈습니다.
사고로 인해 6주 진단을 받았고, 갈비쪽에 틈이 생겼습니다.
의사말대로 시간이 약이라고 해서 보호대 착용하고 병원 1주인 넘게 입원하하고 퇴원하고 나서 한의원 가긴 했는데 침이 안 맞아서 현재 별다른 치료 없이 6주쯤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경찰 접수를 아직 안 한 상태이고, 한번 하러 갔었는데 보험사에서 하지 말라고 부탁을 해서 현재 고민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그쪽에서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고, 외국인이라 그런지 초반에 대책을 제대로 안 해준 느낌이 들었고, 사고 당시 혼자 병원 찾아갔어요. 뒤에서 들리는 애기는 이 정도 사고는 괜찮다는 이야기를 가해자하고 보험사직원끼리 하는 걸 엿들었고 기분이 아직도 좋지 않는 상태입니다. 경찰서 한번 찾아갔을때 사고 당시 현장 사진이 보험사에 없다는 정보를 경찰을 통해 알게 되었고, 현재 치료받는 건 대인접수번호로 받고 있긴 하는데요..
1. 제가 궁금한 것은 저는 가해자 100%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확신을 보험사에 직접 전화해서 확답을 받아야 하는 거 맞는죠?
2. 경찰서 접수를 하는 게 안전하는죠? 경찰서 접수를 했을 경우 나중에 철회할 수 있는죠? 12대 중과실로 가해자를 처벌받는 건 원치 않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제대로 된 보상과, 사과를 받고 싶은 입장입니다.
만약 나중을 대비해 접수해야 하는 거 맞는죠? 접수를 안한 상태서 보상과 사과를 제대로 못 했을 경우 시간이 지나도 접수할 수 있는 것인지, 경찰 접수해야 하는 의무 기간이 혹시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1. 자동차와 보행자가 횡단 보도에서 부딪친 사고는 보행자의 상태와 차량의 상태를 종합하여 판단하는데 이번 사고는 차량이 100% 과실로 보여집니다. 보험회사에 확답까지 받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경찰서 접수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그리고 한번 접수하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3. 적정한 보상과 사과를 못 받은 경우에도 보행자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경찰서에 교통사고 신고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접수할 수 있으며 교통사고 접수 의무기간은 없습니다.
아마도 피해자 입장에서 본인이 외국인이라서 적절한 보상이 안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적정하고 만족하는 보상을 원한다면 차라리 손해사정인을 선임해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답변은 현직 경찰관의 조언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도 없으며 모든 결정은 질문하신 분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