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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강보험 혜택 못받는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민자 수술비 등 의료지원

2021.12.16 17:29
조회수 3,104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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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도내 18개 지정 의료기관에서 수술시 90% 500만원 한도 지원...자녀는 외래진료 지원 가능

게시물 내용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와 그 가족은 수술 등 위급상황에서 경기도의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경기도의 18개 의료기관을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시행 의료기관으로 재지정했다.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은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한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 국적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 등이 대상이다.

지원 서비스는 ▲입원 및 수술(당일 외래 수술 포함) ▲산전 진찰 ▲외국인근로자의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난민 등의 자녀의 외래진료 ▲외국인근로자 배우자(외국인)의 임신과 관련한 산전 진찰 및 출산 등이다.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하고 10%는 본인부담하며,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연간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어 여러 번 수술을 받을 경우 여러 번 지원이 가능하다.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민자 18세 미만 자녀의 경우 외래진료 지원도 가능하다. 감기 등으로 외래진료를 하고 10만원의 의료비가 청구됐다면 경기도가 9만원을 부담하고 1만원만 본인부담하면 된다.

지원절차는 외국인근로자가 전화 혹은 병원에 방문할 경우 병원 소속 사회복지사 등 직원이 ▲외국인 근로자 여부 ▲건강보험 혜택 여부 ▲의료보장 혜택 여부 ▲소득과 재산 파악 등을 거쳐 진료를 받게 된다.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외국인주민은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외국인복지센터, 결혼이민자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다.

파파야스토리는 18개 해당 의료기관 자료를 별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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