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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외국인 선원 등 인권침해범죄 특별단속

2022.06.10 14:05
조회수 458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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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선원 강제추행, 장애인 노동력 착취 등 강력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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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지난 6월 7일부터 7월 22일까지 여성·아동·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 인권침해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사진=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은 인권사각지대에 있는 도서지역 양식장·염전의 장애인과 외국인 선원, 여성 선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행위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도서지역 양식장 및 염전 등에서의 외국인 선원의 인권침해 행위, 여성 승무원 강제추행, 간부선원의 일반선원 폭행, 장애인 감금 폭행 등이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단속기간에 한국선원고용복지센터, 장애인 인권 단체 등과 연계해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며 피해자 등을 조사할 때는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검거 사례를 보면 지난해 6월 화물선 선장 A씨는 항해 중 조타실 내부가 어두운 점을 이용 근무 중인 여성 항해사를 뒤에서 끌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검거됐다.

또한, 글을 읽지 못하는 선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어선선원으로 강제로 승선시켜 임금을 갈취한 선원 직업소개소 운영자가 검거되기도 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섬 지역의 양식장, 염전과 어선에서 외국인 선원 폭행 등 인권침해 관련 범죄 목격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외국인 선원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이용해 꼭 해양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겠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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