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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매년하는 연말정산이 도대체 뭔가요?

2022.01.18 09:20
조회수 4,274
Ji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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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이 궁금해 하는 연말정산의 개념 살펴보기

게시물 내용

한국에서는 직장인들이 매년 1월에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한다. <사진=국세청 홍보자료 캡쳐>

연말정산은 내가 정부에 낸 소득세 등의 세금을 돌려받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잘못하면 정부가 미처 가져가지 못한 세금을 연말정산을 통해 다시 가져가기도 한다.

쉽게 말해 1년간 한 개인의 소득과 소비를 면밀히 들여다본 후, 세금을 돌려줄 근거가 있으면 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더 부과하는 체계를 말한다.

특히 기억해야 할 점은 연말정산은 본인이 1년간 낸 세금의 총액 안에서 돌려받는 제도라는 것이다. 만약 A라는 사람이 2021년 1년간 낸 세금 총액이 100만원이라면, 그 100만원 안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연말정산을 얼마나 잘 챙기냐에 따라 100만원을 모두 돌려받을 수도, 반만 돌려받을 수도 있다.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도 아주 드물게 발생한다.

연말정산을 할 때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단어는 내국인들도 개념이 정확히 잡히지 않아 혼란스러워 하는 말이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세금을 내야하는 소득 중에서 일부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1년에 벌어들인 수입이 1천만원이라고 치고 연말정산을 통해 200만원을 소득공제 받았다면 당연히 전체 수입이 800만원이 되므로 200만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소득공제에는 국민연금 납입액, 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적용받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보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준다.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 도서 공연 미술관 등은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가 공제된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경우, 만 15~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취업일로부터 3년간, 청년은 5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 청년은 90%까지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세금을 직접적으로 빼버리는 방식이다. 소득공제보다 더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세액공제 항목도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를 내는 경우, 월세 지급액(연 750만원 한도)의 10% 또는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는 12%, 7000만원 이하자는 10%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의료비 세액공제, 학자금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원리금 상환금액의 15%를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도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의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는 근로자가 회사에 자료를 요청해서 출력하거나 직접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입력하지 않도록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고 있다.

국세청은 외국인근로자들이 복잡한 연말정산을 이해하기 쉽도록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설명자료를 만들었다. 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www.nts.go.kr/english/main.do

하지만 연말정산은 한국인들도 정확히 알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엄청나게 복잡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인주민은 내용을 살펴보기는 하되 회사 회계 담당자에게 맡기는 것이 제일 편리하다. 다만, 회계 담당자에게 “연말정산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제가 해야할 일은 없나요?” 정도만 질문한다면 센스 있는 외국인근로자라는 말을 들을 것이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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