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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못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 신고 요령

2022.06.16 13:53
조회수 921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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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 혹은 방문 신고...한국어 잘하는 사람 함께

게시물 내용

<질문> 저는 중국 출신 H-2 비자를 가진 근로자입니다. 친구의 소개로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15일간 일을 했는데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거의 못하는데 어디에 신고할 수 있나요?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사진은 서울고용노동청>


<답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 혹은 전화로 임금체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아니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가야 합니다. 

인터넷으로도 신고를 할 수 있지만 공인인증서 인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질문한 분에게는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국어를 거의 못한다고 했으므로 한국어를 잘 하는 분과 함께 지방고용노동관서로 가거나 전화로 신고하세요. 

임금체불을 신고하면 담당자가 지정됩니다.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꼭 메모해 두세요. 신고 이후 고용노동관서에서 연락이 안온다고 생각되면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진행상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는 사건 접수 후 사업주를 소환해 조사를 벌입니다. 임금체불을 해결하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당해 처벌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은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에도 노동 관련 문제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5번을 누르면 외국어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 및 안내만 해줄 뿐 사건 접수를 받지는 않습니다.  


외국인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한국어 031-8001-0211 / 법무법인(유한)민 ‘이주법률지원팀’ 02-3477-5550, 이메일 beobil2002@lawm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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