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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농촌에 ‘이민 농업인’ 육성할 방안 마련해야

2022.09.08 12:19
조회수 685
Ji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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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함께 가야 할 외국인 근로자’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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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농업이 지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이민 농업인을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업 분야에서도 장기적인 관점의 이민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사진=윤미향 의원 홈페이지>

국회의원 여러 명과 이민정책연구원은 지난 8월 31일 국회에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함께 가야 할 외국인 근로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농촌에서 갖는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큰 그림부터 새로 그리기 위한 대안이 제시됐다.현재 한국의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제도는 제조업에 초점을 두고 설계된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운영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고용허가제의 농업 분야 인력 배정규모가 턱없이 적고 1년 이상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어서 단기간 근로자가 필요한 대다수 농가에 맞지 않다. 

그래서 대안으로 3개월(C-4 비자) 또는 5개월(E-8 비자) 단위로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는 계절근로자 제도가 도입됐지만, 이 역시 무단이탈과 소규모 농가는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제기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구체적인 이민 농업인 육성 ‘투트랙 전략’도 제시했다. 한편으로는 계절근로자나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를 숙련기능 근로자로 육성해 이들이 일정 조건을 채우면 영주권을 부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농산업 분야 종사를 희망하는 외국인의 이민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현행 제도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선발부터 입국까지 모든 과정을 도맡아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에 대해 이승현 법무부 체류관리과장은 “계절근로자 도입을 지원할 외국인력 도입기관을 설치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도록) 체류기간을 현행 최장 5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자료 농민신문 정리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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