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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건설 현장에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도 대학생 자녀 장학금 신청해요!

2022.12.16 16:53
조회수 332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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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자녀 대학 장학금 100만원…17일부터 26일까지 접수...내년 3월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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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건설현장에서 일한 적이 있는 외국인근로자라면 자녀의 대학교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사진=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캡쳐>

고용노동부 산하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는 오는 12월 17일부터 2023년 1학기 푸른등대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부장학생' 신청을 받아요.

신청 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올해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돼 있는 건설근로자 자녀로 국내 4년제 및 전문대에 재학 중이어야 해요.

아빠와 자녀 모두 외국인이라고 위 기준에 해당하면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은 12월 26일 오후 6시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하면 돼요. 제출 시 필요한 서류는 없어요. 하지만 반드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먼저 전화를 해서 건설근로자 피공제자 번호를 확인한 뒤 홈페이지 신청서류에 적어야 해요.

장학생은 재단이 산정하는 가계소득 분위에 따라 선정되며, 선정 결과는 내년 3월말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에요. 선정되면 장학생 1인당 100만원이 소속 대학을 통해 개별 지급돼요.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년에 2번 장학금을 지급하므로 이번 기회를 놓치더라고 하반기에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매학기 500여명의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어요. 문의 166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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