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보

학원에 영어강사로 취업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가 이상해요

2022.05.04 16:30
조회수 465
Ji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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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근로계약서는 무효...다른 일자리 알아보시길

게시물 내용

<질문> 저는 F-6 비자를 가진 결혼이주여성입니다. 학원에 영어 강사로 취업하려고 하는데 원장님이 저에게 내민 근로계약서가 이상합니다. 이 계약서에는 제가 원해서 학원을 그만둘 경우 선생님을 새로 뽑는데 비용이 드니까 100만원을 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가 수업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면 원장님이 3번 경고를 한 뒤 저를 해고할 수 있고 이 때에도 선생님을 새로 뽑는데 비용이 드니까 100만원을 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불법이 맞나요? 이 계약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공인 노무사의 답변> 질문한 분이 어떤 비자를 가지고 있느냐와 상관 없이 이런 근로계약서 내용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불법이 맞습니다. 그 불법의 정도가 매우 커서 질문하신 분이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한다고 해도 나중에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 계약서의 상당 부분이 한국의 근로 관계 법령이 정한 근로자의 권리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를 협박하는 것이며 인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의 수정도 요청할 수 있으나 원장님이 계약을 수정한다고 해서 앞으로 인권 침해를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런 학원은 아예 취업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외국인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한국어 031-8001-0211 / 법무법인(유한)민 ‘이주법률지원팀’ 02-3477-5550, 이메일 beobil2002@lawm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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