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보

체불 임금 못받고 고국 돌아간 뒤 목숨 끊은 외국인근로자

2022.07.18 10:49
조회수 509
Ji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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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건설현장의 체불임금 어떻게 받나...일용직 노무대장과 간이대지급금에 대해

게시물 내용

지난 7월 15일 SBS는 8시 뉴스를 통해 한국에서 일하던 베트남 남성 A씨가 두 달 전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보도했다.<사진=SBS 8시뉴스 캡쳐>

지난해 7월, 울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한 그는 몇 달 동안 돈을 받지 못해서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한다.

고향의 아내에게 보낼 생활비와 자신의 폐병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을 한 A씨는 밀린 임금 300만 원을 달라고 8개월 가까이 호소하다 지난 5월 베트남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A씨는 생활고와 지병에 시달리다 6월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A씨가 일한 현장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사람은 모두 32명. 임금체불액은 1억 1천700만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29명이 외국인 노동자이다. 대부분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고용주와 맺은 근로계약서도 없고 노동부에 신고도 하기 어렵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라도 체불임금을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에 노동부는 체불임금을 호소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통보하지 않는다.

그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노무대장’을 작성하는데 이것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건설 현장에서는 일용직의 인적사항과 함께 일한 날짜와 일당을 기록해 놓는데 불법 체류 신분이라서 일용직 노무대장에 외국인근로자가 일한 기록이 제대로 안된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임금체불 신고가 들어오면 이 노무대장부터 확인하고 외국인근로자가 일한 기록이 없으면 이 노무대장부터 정리를 해오라고 돌려보낸다고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체불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노무대장 기록 불일치 같은 문제는 노무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또 불법 체류자여도 고용주를 노동청에 고소할 수 있다.

또한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국가가 노동자에게 체불 임금을 일부 먼저 주고, 고용주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혹은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체불 임금을 받는데 약 2개월 정도 걸린다.

송하성 기자

<관련 기사 링크 > https://news.sbs.co.kr/news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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