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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 최대 300만원·자녀장려금 70만원 준다

2021.08.26 17:48
조회수 4,699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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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의욕 고취하고 자녀 양육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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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

정부가 저소득 가구에 근로 장려금을 최대 300만원씩, 자녀장려금을 자녀 1인당 70만원씩 지급한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다.

근로 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 자녀(200112일 이후 출생)가 있는 경우에 지급한다.

근로 자녀장려금은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나눠 지급한다.

단독 가구는 혼자 사는 가구, 홑벌이 가구는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다.

이 중 지난 2019년에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고,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면 근로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 장려금의 경우 단독 가구 기준 금액은 총소득 4~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4~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3600만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의 지급 기준 금액은 홑벌이 가구는 4~4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4000만원 미만이다.

또 지난 20196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과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때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으며,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시 국세청이 심사를 위해 가구원 금융 조회를 시행한다.

지급액은 근로 장려금 기준 단독 가구 3~150만원, 홑벌이 가구 3~260만원, 맞벌이 가구 3~300만원이다. 자녀 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70만원이다. 가구원 재산 합계가 14000만원~2억원 미만인 경우 50%만 준다. 5월 중에 신청하면 오는 8월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 장려금 안내 대상은 총 568만 가구다. 국세청은 이 중 반기 지급 제도를 선택, 이미 신청한 203만 가구를 제외한 365만 가구에 5월 중 신청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은 대상자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다만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 자격에 해당할 수 있으니, 충족 여부를 스스로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내문을 잃어버렸거나 받지 못해 안내 대상자 여부개별 인증 번호를 모르는 경우 홈택스 웹사이트나 손택스(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시 본인 명의의 환급 계좌 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하고, 본인이나 배우자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이를 먼저 해야 한다.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궁금한 점은 지방국세청별 장려금 전용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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