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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대신 출퇴근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올해 시작될까?

2023.02.2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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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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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상반기 시범사업 구체화...인력회사 통한 파견 방식으로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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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외국인 가사서비스 근로자 도입안을 확정해 시범사업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어요. 인력회사를 통한 파견 형식이며 입주가 아닌 출퇴근 근로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해요. <사진은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파파야스토리>

현재 한국은 중국 국적의 한국 동포를 제외한 외국인들이 가사도우미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동남아시아 출신 등 다른 외국인들도 가사 근로자로 일할 수 있게 될 전망이에요.

한국의 경제신문인 ‘매일경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가사서비스 근로자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의 구체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이르면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해요. 

매일경제는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국내의 경우 입주보다 출퇴근 방식의 가사도우미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외국인 도우미의 인권 보호, 처우 보장을 위해서는 직접 고용이 아닌, 인력회사를 통한 파트타임 파견 형식으로 제도를 운용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어요. 

권 차관은 또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개인이 직접 고용하고 계약을 맺는 건 한국의 현실과 맞지 않고 인력 관리도 어려워진다”며 “가장 중요한 건 외국인 가사서비스 근로자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받는 것이며 임금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정해 적절한 대우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한국 정부가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도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가사 근로자가 한국 여성의 육아와 가사 부담을 덜어주면 출산율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한국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이미 인구 감소가 시작돼 국가적인 위기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어요.

정부는 가사서비스 분야에서 효과가 입증되면 외국인 근로자를 요양 같은 돌봄서비스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해요.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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