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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직업소개 제도의 개선, 멀지 않았다

2022.07.25 17:37
조회수 1,568
Ji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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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10%의 수수료 지급은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것...관련 제도 개선에 대비해야

게시물 내용

한국에서 일하는 상당수의 외국인주민들이 취업을 위해 유료직업소개소와 아웃소싱업체를 이용한다. <사진은 지난 5월 새벽 인력시장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 국무총리실> 또 적지 않은 외국인들이 지인을 통해 불법적인 취업서비스를 받고 있다.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한국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직업소개를 하는 모든 행위는 불법이다. 

어느 경우이든 근로자의 임금을 너무 많이 가져가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유료직업소개소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한국의 일간신문사인 ‘한국일보’가 지적한 직업소개소의 문제점을 정리했다.

① 과도한 수수료 

직업소개소가 구직자에게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최대 3개월간 월급의 1%이며 구인자(업체)에게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건설 일용직의 경우 10%, 그 외는 30% 이하이다. 

하지만 구직 현장에서는 구인자(업체)에게는 수수료를 받지 않으면서 구직자에게 임금의 10% 이상을 떼어가고 있다. 모두 불법이다. 이는 구인자(업체)가 내야 할 수수료를 구직자에게 전가하는 행위이다. 노동력 착취나 다름없다. 

만약 지방자치단체 단속에서 이러한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는다.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이 유일한 처벌이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② 임금 ‘대리지불’

유료직업소개소를 통해 일을 하면 일당을 직업소개소가 준다. 하루 작업을 마치면 수수료를 떼고 현금으로 봉투에 담아 주기도 하고 계좌에 넣어 주기도 한다.

그런데 한국의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이른바 임금 직접지급 원칙이 있다. 

하지만 한국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의 임금 지급 원칙은 임금체불을 막으려는 목적이 제일 크다”면서 “임금체불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 법의 임금 직접지불 원칙을 어겼다고 보기엔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③ 서면계약 안 하는 관행

임금 대리 지불제도를 당장 금지하기 어렵다면 고용부 고시라도 지키도록, 강제해야 한다. 고용부는 고시를 통해 “소개요금은 반드시 사전에 구직자와 체결한 서면계약에 근거하여야 하고, 구인자가 부담해야 할 소개요금을 노동자의 임금에서 뗄 때는 ‘소개요금 대리수령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런데 지키지 않았을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서 지켜지지 않는다. 

④ 무허가 업소 난립

직업소개소는 허가를 받아야 운영할 수 있지만 정작 '무허가' 직업소개소가 난립한다는 점도 일탈을 부추기는 원인이다. 2019년 충남지역의 관련 조사에서는 구인 공고를 낸 직업소개소 중 무려 84.7%가 무허가 불법 직업소개소로 밝혀지기도 했다. 이런 무허가 직업소개소는 소개료 과다 징수 등 불법을 저지를 개연성이 큰 만큼 이들에 대한 단속도 필요하다.

⑤ 피해액 돌려받을 제도

지방자치단체가 불법을 자행하는 직업소개소나 개인을 단속해도 노동자가 빼앗긴 중간착취 금액이 돌아오지는 않는다. 이를 받아내려면 민사소송을 거는 방법뿐이다. 5만~20만원의 수수료를 돌려받자고 민사소송을 걸 바보는 없다.


한국에서 직업소개소 혹은 지인을 통해 불법 취업을 하는 외국인주민이 많은 이유는 첫째, 구인 업체와 한국어로 소통하는 것이 어렵고 둘째, 해당 업소들이 자동차로 외국인들을 근무지까지 데려다 주는 점 등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10% 임금을 주는 것은 사실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것이지만 많은 외국인들이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언론과 노동 관련 단체, 구직자들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잘못된 관행과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주민들도 파파야스토리의 취업정보를 이용하는 등 관련 제도가 대대적으로 바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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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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