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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한국에 더 많이 도입하고 더 오래 머물게 해야!

2022.05.17 13:01
조회수 882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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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 정책 대전환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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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5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외국인력 정책 대전환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의 중소기업들을 대표하는 단체로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국내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중소기업 인력부족 해소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력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인구 구조의 변화 영향은 총량적 인력부족 심화, 급속한 노동력 고령화, 숙련노동력 감소 등으로 이 같은 위험요소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인 외국인력 관리체계 구축 △체류기간 연장 △사업장 이동 부작용 방지 제도 마련 △외국인력 도입제도 및 관련 법률 정비 등을 제안했다.

이어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외국인근로자 정보 접근성 확대 및 선택권 강화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한 노동생산성 제고방안 마련 △사업장 변경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 △숙련근로자 유형별 접근 등 숙련근로자 육성 및 재입국 특례자의 기술 숙련공 편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영범 한성대 교수 주재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확대 △중소기업 해외 전문인력 도입 △선발시 지역안배 △불법체류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방안이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대홍 한국점토벽돌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취업기간을 대폭 연장해야 한다”며 “또한 현재 지방소재기업과 뿌리산업 등에 고용허용인원을 20% 상향 조치하고 있으나, 현장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서는 100% 이상 허용인원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영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장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헌법의 ‘직장자유원칙’에 따라 사업장 변경의 원칙적 허용 △재입국특례를 포함한 국내 취업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외국인력에 대한 한국의 고용과 운용에 대한 제도 변경을 제안한 것으로 정부에 일정 부분 압박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송하성 기자


 <사진=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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