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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고용 사업주 의무보험 미가입 처벌 미미하다

2021.10.2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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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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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국회의원 “소규모 농어업 이주노동자 산재보험 의무화 등 보완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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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사업주들에게 전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노동자 전용보험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 현황'에 따르면, 전용보험 미가입자 관리에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외국인노동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피해에 대비하고 귀국 시 필요한 경비 등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 

이른바 ‘외국인노동자 전용보험’이라 불리는 이들 보험은 미가입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된다.

사업주가 의무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출국만기보험’과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미가입률은 0.5~3%대로 그 수치가 높지는 않으나 미가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 동안 출국만기보험과 임금체불보증보험 미가입 건에 대해 벌금 부과를 위한 형사고발 조치를 취한 건수는 각 141건, 219건으로 미가입 사업주에 대한 벌금 부과율은 각 0.9%, 0.68%에 불과하다. 각 1,000건 중 9건, 6건 꼴로 벌금을 부과한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면 당초 목적대로 외국인주민들의 위한 복리를 보장할 수 없다.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노동자의 출국에 따른 퇴직금 지급, 임금체불 보증보험은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비하는 보험으로 외국인노동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로 마련됐다. 

윤미향 의원은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신고 액수는 2019년부터 천억원대를 넘어서는 등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인권침해와 부당한 처우가 끊이지 않고 있고, 체류기간의 제한과 각종 장벽으로 인해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구제받는 것도 쉽지 않다”면서 “이주노동자 전용보험은 이주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마련한 것인데도 고용노동부는 전용보험 가입률이 80~90%대에 달한다는 실적만 내세울 뿐 보호망을 벗어나 있는 이주노동자 관리에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 산재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소규모 농어업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대신해 보호 장치가 될 수 있는 농어업인안전보험에 대해서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인 안전보험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평균 가입률이 68.76%로 대상자 중 절반 남짓이 가입한 상황이며, 농업인 안전보험의 경우 가입률이 저조해 평균 가입률이 0.57%에 불과하다.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업 외국인노동자 1,000명 중 5명밖에 안전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윤미향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산재 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5인 미만의 소규모 농림어업 분야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산재보험 혜택으로부터 처음부터 제외되는 구조”라고 지적하면서 “고용노동부는 산재 적용이 제외되는 고용허가 사업주가 산재보험이나 농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시행령 개정 등 보완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미향 의원은 “더욱 취약한 위치에 있는 이주노동자를 처음부터 각종 차별의 구조에 당연한 듯 놓아두는 고용허가제의 여러 맹점들을 살펴 개선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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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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