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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질병으로 인한 사업장 변경 가능할까?

2022.09.27 16:07
조회수 479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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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이주민 지원기관과 함께 사용자와 고용센터 담당자를 설득하는 힘든 과정 거쳐야

게시물 내용

E-9 비전문취업 비자를 가지고 한국에 오는 외국인근로자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직장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사진은 경상남도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운영하는 무료진료. 경상남도외국인주민지원센터>

E-9 근로자가 직장을 바꾸려면 사장님의 승인이 필요한데 사장님은 회사 일이 우선이니 좀처럼 승인을 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업무로 인해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외국인근로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경상남도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같은 이주민 지원 기관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최근 상담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얼마 전 이주노동자 A씨가 찾아와 목이 아파서 두 달째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서 사업장 변경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아프다는 이유로 사업장을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안내하면서, 그간의 업무가 현재 질병과 관련되어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받아내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설명해주었지요.

며칠 후에 A씨가 소견서를 가져왔지만, 역시나 질병과 업무의 연관성을 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질병으로 인해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협의가 가능하겠다고 생각해 사용자와 통화를 해보았습니다. 사용자는 “몸이 아프다고 해서 직무를 바꿔줬는데도 계속 꾀병을 부린다”면서, “3개월 정도 후에 외국인노동자가 새로 충원될 예정이니 그때나 변경해주겠다”며 완강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A씨의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구했지만, 담당자는 사용자가 직무와 질병의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니 이 역시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담당자에게 A씨의 작업 동영상을 보여주며 실제 목에 무리가 많이 가는 작업임을 설명하고, 다시 한번 사용자 설득을 요청했지만 허사였습니다. 결국 질병과 업무의 연관성에 대한 의사의 소견이 필요했죠.

안타까운 마음에 A씨에게 만약 원한다면 MRI를 찍어 질병의 상태와 소견을 보다 상세하고 명확하게 확인받아 이를 고용센터에 제출해볼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그렇게라도 해보겠다며 적극 응하였습니다. 그렇게 MRI 판독소견서까지 받아 확인한 고용센터 담당자는 “질병으로 인해 일정 부분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게 어려워 보인다”며 사용자를 재차 설득하였고, 마침내 사업장 변경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질병으로 사업장을 변경하기는 참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단순히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는 회사를 변경하기가 정말 어렵죠. 그런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업무조정과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호전되지 않고 사업주와 협의가 어렵다면 의사의 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다시 협의에 들어가야 합니다. 결국 질병과 업무의 연관성을 적극 주장하며 사업주를 설득해야 합니다.

이 사례가 비슷한 문제로 고충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지 경상남도외국인주민지원센터 및 외국인복지센터 등 전국의 이주민지원기관에 연락해서 상담하기 바랍니다.

정리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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