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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농축산어업에서 공장으로 직장 변경 안돼요 😣😲

2022.12.27 12:59
조회수 304
Ji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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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근무지 임시 이전 허가증’을 받더라도 공장으로 취업하는 것은 불법

게시물 내용

12월 27일 한국의 ‘매일경제’라는 신문사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어촌에서 선원으로 일하게 된 스리랑카인 A씨가 편법으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어요.<사진=고용노동부> 실제로 이런 편법이 가능한지 살펴볼까요?

😊근무지 임시 이전 허가증이 있다구요?😊

제주도에서 작은 어선으로 물고기를 잡는 내국인 윤 모씨(60)가 스리랑카인 A씨를 고용했는데 A씨는 배에 타지도 않았던 윤 씨 아들에게 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대요. 

이후 A씨는 고용센터에서 ‘근무지 임시 이전 허가증’을 발급받은 뒤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외국인 근로자가 폭행 등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경찰에 신고하면 고용센터에서 고용주와 근로자를 분리하기 위해 ‘근무지 임시 이전 허가증’을 발급해주는데 이 허가증이 있으면 최초 사업장 이외의 다른 곳에서도 일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농축산어업에서 제조업 변경 불가능해요😣

고용노동부는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폭행 등의 일이 발생하면 근무지 임시 이전 허가증을 발급해주는 것은 맞지만 동일한 농축산어업으로 이동해야 하고 제조업으로의 사업장 변경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특히 조사 결과 사업장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자리(사업장) 알선을 중단하고 이미 사업장을 변경했다면 변경된 사업장과의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한마디로 농어촌에 일하러 와서 편법으로 공장으로 사업장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물론 불법체류 상태에서 공장에 취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한국 법을 위반하는 것이니까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해요.

😲근무지를 이탈하면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이탈해 불법체류 상태가 되면 지방고용노동관서는 법무부에 이탈 사실을 즉시 알리고, 해당 외국인근로자는 불법체류자로 전환 관리하게 돼요. 불법체류한 외국인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하고 강제출국될 거예요.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이탈 예방 등을 위해 입국 직후 불법체류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입국 초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어요.

고용노동부는 또 외국인근로자 이탈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송출국과의 연계를 통해 불법체류률 감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어요.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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