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보

외국인 어선원, 부당한 대우 받고 있다면 대응해요

2022.11.17 11:16
조회수 298
Reporter Hasung Song
0

기사한줄요약

해양수산부, 하반기 외국인 어선원 근로실태 현장조사 실시

게시물 내용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1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노·사·정 합동으로 ‘2022 하반기 외국인 어선원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해요. <사진=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어선원의 인권보호를 위해 외국인 어선원 근로실태조사를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실시하고 있어요. 

지난 6월 상반기 합동점검에 이어 이번에도 11개 지방해양수산청 별로 선원노조단체, 수협중앙회와 함께 합동으로 실태조사에 나서는 거예요.

또 해양경찰청과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동행해 외국인 어선원이 근무하는 선박, 숙소 등을 직접 방문해 점검하고, 지방청 선원근로감독관이 통역사와 함께 심층면담과 모국어로 작성된 설문조사도 실시해요.

특히 합동조사단은 선원근로계약 체결 및 임금체불, 선내 폭행, 여권을 비롯한 신분증 대리보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에요.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는 노사합의로 정한 외국인 어선원 승선기준 준수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에요.

자신이 어선원으로 일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외국인은 꼭 조사에 응하세요. 신고도 가능해요. 044-200-5743

해양수산부는 임금체불이나 신분증 대리보관 등 선원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엄중히 조치하고, 외국인 승선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어선 소유자에게는 외국인 어선원 고용제한 등 행정제재를 할 예정이에요.

파파야스토리


0

댓글

0
영국말고미국
2021. 1. 17 13:00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icing elit, sed do eiusmod
영국말고미국
2021. 1. 17 13:00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icing elit, sed do eiusmod
영국말고미국
2021. 1. 17 13:00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icing elit, sed do eiusmod

댓글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