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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도 월급 300만원 미만이면 노동 법률지원 받아요

2022.01.13 12:27
조회수 2,021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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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권리구제 대리인 무료 선임’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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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포함)는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할 때 무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다.<사진은 코로나 이전 외국인주민 행사에 참석한 외국인근로자들. 파파야스토리 자료사진>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나 차별 시정 등의 권리 구제를 신청할 때 변호사와 공인노무사의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기존 월 평균 임금 250만원 미만에서 300만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및 차별 시정 등의 권리구제 신청을 하면 무료로 변호사,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제도이다. 

대리인이 선임되면 법률 상담부터 이유서 작성, 심문회의 참석과 진술 등 노동 관련 권리구제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고용부와 노동위는 노동자 방어권을 보장하고 최근의 임금 동향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현재 노동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권리 구제 대리인은 공인노무사 312명, 변호사 146명 총 458명이다.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면 노동위원회에 권리 구제 신청을 한 뒤 권리 구제 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서에 임금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앞으로도 노동관계법 지식이 부족하고 임금수준이 낮아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근로자들이 무료법률지원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홍보 및 안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노동위원회 홈페이지(www.nlrc.go.kr)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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