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보

숙련 외국인근로자, 최대 10년까지 한국 체류 가능해져요^^😲🤓🤗

2022.12.30 11:46
조회수 447
Ji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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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발표...인력난이 심한 업종에는 어디라도 외국인력 허용 추진

게시물 내용

한국 정부가 장기근속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출국과 재입국의 과정 없이 국내에서 최대 10년까지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어요.<사진=지난 7월 인천국제공향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9일 발표한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에서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기능이 숙련되고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력을 우대하는 장기근속 특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어요.

이어 “장기근속 특례 인력에 대해서는 4년 10개월 근무 후 일단 출국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출국 후 재입국 없이 국내에 계속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어요.

특히 “최대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우선 10년으로 하되, 관계부처와 노사 의견 수렴을 거쳐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어요.

E-9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의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20년간 큰 변화 없이 고용허가제가 운영된 탓에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났지요.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드러난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토대로 ▲외국인력의 숙련 형성 강화 ▲인력활용 체계의 다양화 및 유연화 ▲노동시장 분석 강화 ▲적극적 체류지원 등을 중심으로 고용허가제의 변화를 추진할 계획이에요.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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