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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 가족을 단기 비자로 먼저 한국에 들어오게 하면 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나요?

2022.05.16 11:34
조회수 1,046
Ji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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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예외적인 경우 외에 C-3 비자로 한국에 입국 후 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없어

게시물 내용

<질문> 저는 결혼이민자 F-6 비자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태국에 있는 사촌 동생을 계절근로자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른 커뮤니티에 보니 본국 가족을 계절근로자로 초청하려면 C-4 비자를 먼저 받고 한국에 들어오면 E-8 계절근로 비자로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초청할 한국 가족이 농민이고 논농사하고 있는 사람만 초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농민이 아닌 한국 사람은 본국 사촌을 초청할 수 없나요? <사진=계절근로자. 충주시> 


<답변> 최근 본국 가족을 계절근로자로 초청하고자 하는 결혼이민자들의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 중인 한국의 계절근로자 제도는 결혼이민자가 본국 가족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계절근로자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결혼이민자의 추천을 받아 그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입니다. 

결혼이민자의 한국 가족이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국 가족을 계절근로자로 한국에 초청하고자 하는 결혼이민자는 먼저 계절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전화를 걸어 절차를 문의해야 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을 계절근로자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먼저 한국에 들어오면 나중에 계절근로자 비자로 변경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외국인이 먼저 한국에 들어오려면 가장 빨리 편하게 받을 수 있는 비자가 C-3 단기비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C-3 단기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없습니다. 

국내 입국 외국인 중 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는 비자는 F-3 동반, F-1 방문동거, H-2 비취업 서약 방문취업, D-2 D-4 유학, D-1 문화예술,  D-10 구직 비자 정도입니다.(F-5, F-6 비자는 당연히 가능) 

예외적으로 계절근로 취업이 가능한 C-3-1 단기비자는 한국 정부가 2019년 12월 시행한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제도’에 따라 자진출국한 외국인에게만 해당합니다. 

질문하신 분이 말한 C-4비자는 단기취업 계절근로 비자입니다. 따라서 먼저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파파야스토리는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계절근로자 고용을 진행하고 있는지 63개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링크 : 결혼이민자가 모국 가족 계절근로자 초청 문의할 수 있는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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