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한줄요약
한국의료지원재단, 의료혜택 받지 못하는 외국인에 의료비 지원
한국의료지원재단은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을 대상을 ‘재해근로자 지원사업’을 합니다. 미등록 외국인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은 산업재해 관련 상담을 받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1. 지원대상
-근무 중 사고와 질병이 발생하여 현재 치료받고 있는 중소기업 전현직 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 포함)
*단, 의료기관 담당자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 개인신청 불가
2. 지원 기준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지원 (미등록 외국인은 기준 적용 안함)
3. 사업기간 : 2022.4.1~2023.8.31
4. 지원 내용
-치료비(간병비 포함. 다만, 개인 간병비는 지원불가)
-재활의료비, 재활약제비, 보조기구 구입비
5. 신청방법
-입원 중인 경우 의료기관의 사회복지사 또는 담당직원이 신청 접수
-통원 중인 경우 개인(환자 본인)이 직접 신청
-외국인은 간호사 혹은 의료기관 원무과에 이 광고를 보여주고 신청해 달라고 해야 함
6. 문의 : 02-6212-9755 www.komaf12.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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