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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외국인 근로자 5만9000명 ‘입국 허용’한다

2021.12.29 11:24
조회수 1,656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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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택배·급식·숙박업 '동포비자' 허용...유학생은 E-9 전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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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에 일반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입국할 수 있는 외국 인력(E-9) 허용 규모를 5만9천명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5만2천명)보다 7천명 많은 규모다. <사진=파파야스토리 자료사진. 2016년 의정부에서 진행된 외국인 근로자 축제>

특히 택배업, 급식업, 숙박업 등에는 동포비자 허용 업종을 추가해 인력난을 해소할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32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내년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규모를 5만9000명으로 결정했다. 올해(5만2000명) 보다 7000명 증가한 규모다.

5만 9천명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4만4천500명, 농축산업 8천명, 어업 4천명, 건설업 2천400명, 서비스업 100명 등이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의 입출국에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 내년 1월부터 4월 12일 사이 체류·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E-9, H-2) 약 4만명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 등으로 인해 내년 1분기 이후에도 신규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어려울 경우 3월 중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취업활동 기간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 인원도 늘리기로 했다. 50인 미만 제조사업장의 경우는 올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본격 적용된 점을 고려해 기존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을 20% 상향하는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한다.

인력난을 겪는 연안복합어업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허용 인원을 척당 2명에서 4명으로 늘린다. 영세한 양계·양돈 농가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2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

또 외국인유학생(D-2) 가운데 전문인력으로 구직활동을 했음에도 취업하지 못해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력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근로자 활용을 제고한다. 택배업계의 인력난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육상화물취급업'을 동포(H-2) 허용업종으로 추가하는 안이다. 단 상·하차 업무에만 한정해 허용한다. 

급식·숙박업계의 인력난을 감안해서는 기관 구내식당업, 휴양콘도운영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4~5성급 호텔업도 동포 허용업종으로 추가한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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