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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받는 월급이 한국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에 맞는 건가요?

2022.01.24 12:52
조회수 2,123
Ji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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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월 환산액은 191만4440원(식대 포함 가능)

게시물 내용

올해 한국의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주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 과연 내가 받는 급여가 최저임금에 맞는 것일까?<사진은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모습. 뉴시스. 공동취재단>

알바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4시간씩(주 20시간) 일하는 알바생이 주급으로 20만원을 받고 있다면 이 알바생의 시급은 1만원이다. 최저임금에 맞게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딱 5일만 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 5일씩 매주 이렇게 근무하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바로 ‘주휴수당’ 때문이다.

주휴수당은 일주일간 근로자가 미리 정한 15시간 이상의 근로일수를 다 일하면 사업주가 지급하는 돈이다. 위 알바생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했다면 토요일과 일요일 중 하루는 돈을 받고 쉬는 휴일인 ‘유급휴일’이 생기는 것이다.

최저시급인 9160원을 기준으로 하루 4시간씩 일하는 알바생의 1주일 주휴수당은 3만6640원이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최저주급은 ‘9160원×24시간=21만9840원’이 돼야 한다. 따라서 1개월 이상 일하는 알바생이 주급을 20만원만 받았다면 이는 최저임금 위반이다.

직장인의 경우

하루 8시간 이상 일하는 직장인이 월급을 받는 경우에는 하루 8시간씩 주 5일로 한 달을 계산하고 여기에 주휴일(35시간)을 포함해서 계산한다. 

30일이 있는 달도 있고 31일이 있는 달도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209시간×시급’으로 계산하면 한 달 최저월급이 나온다. 실제로 209시간에 올해 최저시급 9160원을 곱하면 191만4440원이 최저임금이 된다.

그럼 임금에 식대 등을 포함하는 경우는 어떨까.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기본급을 비롯해 매월 꾸준히 지급되는 항목이다. 예컨대 식대나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 정기상여금 등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따라서 식대와 교통비 등을 포함해 191만4440원 이상을 받고 있다면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것이다.

다만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매월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받아야 한다.

한편 작년에 올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올해 사업주는 최저임금에 맞는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도 되지만 하지 않아도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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