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보

근로자가 받은 급여와 회사가 신고한 금액이 다를 때 어떻게 하나요?

2022.05.06 15:08
조회수 757
Jieun Lee
0

기사한줄요약

일부 회사 탈세 목적 허위 신고...회사 통해 보수 변경신고하고 해야

게시물 내용

<질문> H-2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체류기간을 연장하려고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제가 받은 소득과 다른 내용이 나왔습니다. 급여가 다른 것은 물론, 알바를 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회사에 확인했더니 ‘다른 회사 이름을 사용해 근로자 소득신고를 해서 그렇다’고 양해해 달라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법령준수확인서를 작성해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제출하고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다음에 체류자격을 연장할 때 이 문제 때문에 불이익을 받게 될까요?

주변에 보면 회사가 불법체류자인 외국인의 급여를 합법 체류자의 급여로 올리는 등 부당하게 일처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진은 근로복지공단 영문 홈페이지 캡쳐>


<답변> 아웃소싱 업체를 이용해 취업을 하는 경우 이런 일이 가끔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A업체를 다니다가 퇴직한 뒤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다른 내용이 나왔다면 A업체 담당자와 통화를 하고 보수 내용을 수정해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이때 A업체는 ‘고용종료근로자 보수총액 수정신고’를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하게 됩니다. 만약 퇴사한 것이 아니라 A업체를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면 역시 회사를 통해 ‘월평균 보수 변경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때 회사가 ‘보수총액 수정신고를 하지 않겠다’며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보수총액 확인청구’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는 회사가 신고한 급여 내용과 자신이 받은 급여가 다르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급여통장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가 근로자가 받은 급여와 다른 내용을 신고하는 것은 소득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떠넘김으로써 탈세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법령준수확인서를 제출했다고 해도 다른 범법 사실이 없는 한 다음에 체류자격을 연장할 때 불이익은 없습니다.


외국인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한국어 031-8001-0211 / 법무법인(유한)민 ‘이주법률지원팀’ 02-3477-5550, 이메일 beobil2002@lawmin.net

0

댓글

0
영국말고미국
2021. 1. 17 13:00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icing elit, sed do eiusmod
영국말고미국
2021. 1. 17 13:00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icing elit, sed do eiusmod
영국말고미국
2021. 1. 17 13:00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icing elit, sed do eiusmod

댓글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