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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액 돌려받을 수 있는 비자와 없는 비자

2022.06.27 12:48
조회수 2,488
Ji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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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E-8, E-9, H-2 비자 소지자와 사회보장협정 체결 국가 이주민은 돌려받을 수 있어

게시물 내용

<질문> 동포 이주민입니다. 제가 최근에 H-2 비자에서 F-4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했습니다. 한국에서 출국하지 않고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으면 어떻게 어디서 신고해야 하나요.<사진=연합뉴스>

어떤 사람들은 비자를 취소해야 납부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고 안그러면 65세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맞나요? 


<답변> 외국인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제도’에 따라 납부한 국민연금을 돌려받으려면 다음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해야 합니다. ①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 ②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 간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에 반환일시금 관련규정이 있는 경우 ③E-8, E-9, H-2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등입니다.

이런 규정이 있는 이유는 국민연금 제도가 국가간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이 어떤 나라에 가서 일을 하고 국민연금과 같은 세금을 납부해도 출국 시 돌려주지 않는다면 한국도 해당 국가 이주민에게 국민연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질문한 분의 경우 중국 혹은 러시아권 국가 출신이라면 ①번과 ②번에는 해당하지 않고 ③번에 해당합니다. 다만 출국을 해야 받을 수 있고 H-2 비자 소지시 납부한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H-2 비자로 1년을 일하고 F-4 비자로 1년을 일했다면 출국할 때 H-2 비자로 일할 때 납부한 1년치 국민연금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 출신 이주민의 경우 한중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중국에서 양로보험을 납부 중인 사람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국에서 양로보험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면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고 F-4 비자로 체류 중이라면 출국 시에도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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