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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입국 쿼터 6만 9천명으로 1만명 확대한다

2022.09.07 16:17
조회수 264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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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업종 별 외국인력 고용 애로 사항도 해소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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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감소한 국내 입국 외국인력 등을 고려하여 연내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신규 입국 쿼터를 총 6만9천명으로 1만명 확대하기로 했다.<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31일 제3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 외국인력 쿼터 확대방안’을 의결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지난 7월부터 비자발급절차 간소화, 항공편 증편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급증한 현지 미입국 대기 외국인력의 신속한 입국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입국인원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코로나 이전의 외국인력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말 기준 고용허가제 총 예상 체류인원은 약 26만 4천명으로, 2019년 말의 27만 7천명에 못미친다. 이에, 산업현장 구인난의 신속한 해소를 위해 이번 신규 입국 쿼터 확대를 추진한 것이다. 

이번 쿼터 확대에서 눈에 띄는 점은 사업장 별로 정해진 총 고용허용인원을 소진하여 외국인력을 추가로 고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1~5명 상향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고용허용인원이 소진된 사업장은 외국인력에 대한 추가수요가 있을 경우, 늘어난 사업장별 한도 내에서 이번에 확대된 쿼터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그간 현장에서 건의했던 제도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각 업종별 외국인력 고용 애로 해소도 추진한다.

먼저 제조업 분야는 그간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재입국 특례’를 100인 이상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하여, 국내에서 장기간 근무한 숙련인력이 신속히 재입국하여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건설업 분야는 그간 공사현장이 종료되거나 특정한 공정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만 건설현장 간 인력이동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일시적인 공사 중단의 경우에도 동일 사업주의 타 공사 현장으로 인력 이동이 가능토록 했다.

어업의 경우에는 선주가 동일한 경우에는 어선간 외국인력 이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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