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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 연장 신청 하지 않아 강제출국 위기 외국인 근로자 구제해야

2022.05.18 15:18
조회수 724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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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인력난 등 고려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기간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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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력 도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강제출국 위기에 처한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사진=국민권익위원회와 상담하는 외국인주민들. 국민권익위원회> 

A씨는 네팔 국적의 외국인근로자로 2017년 2월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입국했다. A씨는 전라남도의 한 사업장에서 취업활동기간 만료일인 2022년 2월까지 5년간 합법적으로 성실히 일했다.

그러던 중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연장하는 정책이 시행됐다. 이에 A씨의 취업활동기간도 2023년 2월까지 1년 자동 연장됐다.

국내 사업주가 취업활동기간 연장을 받은 외국인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허가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받지 못한 사업주는 취업활동기간이 연장된 A씨의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A씨는 기존 고용허가기간 및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돼 강제 출국 위기에 처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은 일선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적 취지인 점 ▲고용허가 연장 등과 관련해 세부적으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간 내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점 ▲A씨의 고용허가를 연장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크게 훼손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사업장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A씨에 대한 고용허가를 연장하도록 관계기관에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표명은 관계기관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A씨 건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전에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만큼 A씨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고용허가를 통해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열악한 국내 사업장의 고충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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