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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신고하면 불법취업 사실을 법무부에 통보하나요?

2022.04.30 22:47
조회수 1,597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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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실을 통보하지 않지만 업체가 불법취업 신고할 가능성 있어

게시물 내용

<질문> F-4 동포 비자를 가진 저의 남편과 남동생이 인천과 논산시에 있는 건설현장 2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해당 일자리에서 일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지만 지인의 부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1일 일한 기간의 급여와 교통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업체 사장님은 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법무부로부터 벌금을 받을까봐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진은 서울남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고용노동부>


<답변> F-4 동포 비자를 가진 분은 단순노무 업종에서 취업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운반인부나 잡역부가 아닌 미장공, 철근공, 도배공 등 기능직은 건설현장 취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어떤 조건으로 일을 했다고 해도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권리는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을 주지 않는 회사나 사장님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용노동부가 불법 취업 사실을 법무부에 통보할까 걱정하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고 불법 취업 등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통보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등록(불법) 체류자가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신분을 가리지 않고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다 같은 근로자로 보고 임금체불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임금체불로 신고된 회사나 사장님이 불법 취업 사실을 법무부에 신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한국어 031-8001-0211 / 법무법인(유한)민 ‘이주법률지원팀’ 02-3477-5550, 이메일 beobil2002@lawm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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