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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9일부터 외국인근로자 신규 고용허가신청 접수

2022.09.1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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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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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외국인력(E-9) 입국 쿼터 1만명...기존 고용허가 외국인력 빠른 입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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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9월 19일부터 29일까지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추가 도입이 확정된 비전문 취업(E-9) 외국인 근로자 1만명에 대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사진은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 법무부> 신청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내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장에서 제출하는 것이다.

새로 입국하는 비전문 외국인력은 업종별로 제조(6800명), 농축산업(1230명), 어업(610명), 건설업(360명), 탄력배정분(1천 명) 등 총 1만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신규 외국인력(E-9)에 대한 입국 쿼터를 1만 명 더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고용센터와 외국인고용허가제시스템(www.eps.go.kr) 등을 통해 사업주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기존 허가 인력 빠른 입국 지원

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급감했던 외국인력 규모가 회복되도록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항공편 증편 등을 통해 코로나19 미입국 대기자와 올해 고용허가 외국인력이 빠르게 입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1월 외국인노동자(E-9) 입국자 수는 2671명에 그쳤지만, 차츰 증가해 지난 8월 1만 721명으로 올해 들어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었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에 새로 입국하는 외국인력이 배정될 때 각 업종의 외국인력을 고용할 때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내용도 함께 적용하고 있다. 중소제조업 및 농·축산·어업의 경우 총 고용한도인원과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가 상향 조정됐다.

특히 상시고용노동자 100인 이상인 제조업 사업장의 경우 일정 기간 같은 사업장(업종)에서 일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재입국 제한기간을 단축(6개월→1개월)하고 한국어 시험도 면제한다.

또,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 책임 및 고용허가요건 강화 등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도 병행 추진한다. 10~11월엔 외국인 근로자 채용 사업장 150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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